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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1. 13. 선고 2014구합4117 판결
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9111)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1749

제목

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9111)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요지

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9111)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11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론종결

2015.12.9.

판결선고

2016.1.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AA국민체육센터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14,324,444원의 경정 거부처분 중 60,781,5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국민체육센터의 준공 및 운영 현황

1) 원고는 충남 AA군 옥산리 산** 일원(면적 186,924㎡)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이 포함된 AA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9.경 연면적 5,367.26㎡, 지하 1층(817.83㎡), 지상 2층(지상 1층 2,887.94㎡, 지상 2층 1,243.43㎡), 옥탑 272.50㎡ 규모의 체육시설인 AA국민체육 센터를 착공하여 2013. 10. 29.경 준공하였다. AA국민체육센터의 층별 용도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3) AA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주민이용활성화 및 수익창출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관리운영 방침

○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 징수로 유지관리비용 일부 충당

○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이용 극대화 및 건강 향상

○ 전국 및 도 각종 대회 유치로 AA군 브랜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관리운영계획

② 시설별 운영계획

○ 운영시간: 09:00 ~ 22:00(동계는 21:00)

○ 무료시설: 게이트볼장, 육상우레탄트랙,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 유료시설 사용료 기준

- 국민체육센터 사용료(8시간 기준): 휴일(토요일 포함) 50,000원, 평일 30,000원 ③ 관리운영비(세입)

○ 동호회(배드민턴, 탁구): 2팀 × 300,000원 × 12월 = 7,200,000원 ○ 일반인(휴일 기준): 96일 × 50,000원 × 70% = 3,360,000원 ○ 기타(헬스장 등 부대시설 이용료): 25,756,000원 □ 주민이용활성화 및 수익창출방안

① 시설과 연계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헬스 등 군민대상 생활체육교실 운영

② 중앙 및 도 체육대회 유치

- 도민체육대회, 소년체전, 생활체전, 장애인체육대회 등 유치

- 축구 등 단지내 시설을 활용한 각종 종목대회 유치

- 지역 내 문화 및 관광축제와 연계한 전국대회 유치

- 기벌포 스포츠 클럽을 중심으로 시군 종목별 리그 개최

③ 실업 및 학생 전지훈련팀 유치

- 실업 및 학생 동하계 전지훈련지로 시설 활용

④ 대관사업으로 수익창출

- 관내 기관 사회단체 행사 및 동호회 활동 대관사업 추진

- 각 시설유형별 특성에 따라 대관 프로그램 및 수요층 개발

4) 원고는 2013. 10. 31. AA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한 이후 2014. 12. 31.까지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다가, 2015. 1. 1.부터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였다.

5) AA국민체육센터에는 대회 개최를 위한 전광판, 단상, 귀빈석 등의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으나, 관람석에는 좌석 식별을 위한 번호가 배정되어 있지 않고, 경기관람료에 관한 규정이나 AA국민체육센터를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경기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6) AA국민체육센터에서는 2015. 7. 12.부터 2015. 7. 20.까지 한국 중・고연맹협회 장기 전국 역도 경기대회가, 2015. 11. 2.부터 2015. 11. 11.까지 2015년 전국남녀우수 선발대회 및 제12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 품새 선수권대회가, 2015. 12. 7.부터 2015. 12. 14.까지 제1회 충남도지사배 2015 전국당구대회 등이 개최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대회가 개최되는 동안에는 군민들이 AA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실내외 체육시설 전부에 관하여 휴관하였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관람석뿐만 아니라 1층 경기장에도 의자를 배치하여 경기장 일부를 관람석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1)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AA국 민체육센터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가, 2013. 10. 25.에 이르러 AA국민체육센터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3호에 따라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1년 제1기 매입세액 20,004,545원, 2012년 제1기 매입세액 296,847,169원, 2012년 제2기 매입세액 97,472,730원 합계 414,324,444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3. 12. 18.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촉진을 위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형태이므로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AA군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목적이 주목적으로 일부 사용자에게 받는 대관료 및 사용료는 체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용에 불과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7. 24. "AA군민센터의 경우 관람석이 494석으로서 다목적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규 경기시설에 해당하는 점, 군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목적과 운영계획에 따라 전국 및 충청남도의 각종 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건립된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없는 시간에 경기장을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시설관리비 정도의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7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원고는 AA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헬스 등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독립적・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과세대상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영위AA국민체육센터에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경기관람료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람석에는 좌석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는 등 관람석은 이용자들을 위한 단순한 휴식석에 불과하며, 유료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다. 또한 AA국민체육센터의 각종 대회유치는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따른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AA국민체육센터 운영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기장 운영업(9111)'이 아닌 과세대상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업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출하여 공급한 부가 가치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것을 예상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사업의 영리목적 여부는 불문한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AA국민체육센터를 대관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경기장으로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공익의 목적으로 AA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의 영리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이유로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하나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사업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경기장 운영업(9111)'을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으로 분류하여 경기장 운영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경기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시・군으로 하여금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AA국민체육센터 운영은 면세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한다.

가) AA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법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문체육시설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여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체육시설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전문체육시설(시・군 규모의 종합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AA국민체육 센터를 생활체육시설이 아닌 전문체육시설의 규모로 건립하였고, AA국민체육센터는 경기장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등이 포함된 AA스포츠테마파크의 일부로 조성되었다.

다) 원고가 AA국민체육센터 건립 당시 작성한 운영계획에 전국 및 충청남도 각종 대회 유치로 원고의 브랜드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AA국민체육센터 건립 이후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AA국민체육센터를 경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라) AA국민체육센터의 2층 관람석은 총 494석으로 귀빈석 8석 및 장애인석 8석 등을 포함하여 인별 좌석배치가 되어 있고, 대회 개최를 위한 전광판, 단상, 귀빈석 등의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경기장 일부에 의자를 배치하여 관람석으로 제공하는 등 다목적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 원고는 AA국민체육센터에서 대회가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일반인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원고가 현재까지 AA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없으며, 대회가 없는 기간에는 이용자들로부터 시간 당 1,000원 정도의 실비만을 받고 체육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반인에게 AA국민체육센터를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하여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상업활동을 '경기장 운영업(9111)'으로 정의하면서,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위와 같이 원고의 AA국민체육센터 운영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AA국민체육센터 운영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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