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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6 2019고정69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릉시 F에 있는 G교회의 교인으로 현 담임 목사인 H를 반대하는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8. 11: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H 목사의 인도 하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고성으로 H 목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피고인 B은 단상 위의 마이크를 빼앗아 가고, 피고인 E는 반주 피아노를 점거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I는 여성 교인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함께 소란을 피워 그곳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본 사건 영상 CD에 첨부), 영상이 첨부된 CD

1. 수사보고(사건당시 영상 확인), 초라영된 영상의 상세정보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D, E: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에 예배 인도는 피고인 A가 하여야 하는데도 H 목사가 단상에 올라가 예배 인도를 시도하였기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정상적인 예배 인도를 방해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예배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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