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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08. 선고 2006구합29638 판결
실지거래관계가 있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실지거래관계가 있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용역계약의 수수료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구체적인 운송내역에 관한 자료도 없으며, 대금지급 사실 또한 분명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17,300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운송알선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운수 및 ○○운수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44,59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공급가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다음, 2007. 4. 23.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17,30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항),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자로서 예금거래도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임○○과 사이에 원고가 운송의뢰 받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용역에 관하여 재하청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이 지정한 이○○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고, 임○○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원고와 임○○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운수 및 ○○운수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없음에도 교부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임○○과 사이에 재하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용역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임○○의 증언은 임○○과 원고 사이의 수수료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알 수 없고, 임○○이 수행한 구체적인 운송내역에 관한 자료도 없다는 것으로서, 위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임○○이 지정한 이○○ 명의의 통장을 임○○이 전속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교부가 나중에 금액을 맞추지 위하여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 4, 8, 9,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그 거래가액인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914 (2008.02.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7368 (2007.11.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17,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번지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운송알선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운수 및 ○○운수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44,59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공급가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다음, 2007. 4. 23.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17,300원으로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신용불량자로서 예금거래도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임○○과 사이에 원고가 운송의뢰 받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용역에 관하여 재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용역을 실제로 의뢰하였고, 임○○이 지정한 이○○ 명의의 계좌로 운송용역금원을 입금한 후, 임○○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임○○ 사이에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발행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것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 결정 및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판단

(1)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운수 및 ○○운수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없음에도 교부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임○○과 사이에 재하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용역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은 임○○이 원고와 거래한 운송내역 및 운송용역금원의 청구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위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임○○이 지정한 이○○ 명의의 통장을 임○○이 전속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교부가 나중에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 4, 8, 9, 15,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금액 산정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2002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자 피고는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가 신고한 총수입금액 이외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추가한 바 없고,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명백한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에 부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제출 장부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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