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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4나7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0. 9. 14.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0. 6. 15. D이 사망하여 1988. 9. 23. E이 19/25, F이 1/25, G가 3/25, H이 2/25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9. 6. 29. F, G, H의 각 지분에 관하여 E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8. 8.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7. 11.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J의 자(子)로서, 2010. 4.경 J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199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하여 관리 중이던 약 20년생 단감나무 32그루를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고, 2011. 11. 10.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동시에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감나무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감나무를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736만 원 및 정신적 손해 15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토지 위에 심어져 있는 과목(果木)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과목은 그가 심어져 있는 토지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는바(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한 감나무(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 한다)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정착물로서 그 소유권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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