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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506789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6,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울산 중구 C 도로 13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1912. 2. 25. 사정받았고(을 제2호증 토지조사부 기재에 의해 이와 같이 인정한다), 1930. 1. 9. 사망하여 그의 장자 망 E이 이를 상속받았다.

망 E은 1936. 8. 17. 사망하여 그의 장자 망 F이 이를 상속받았다.

나. 망 E은 1925. 2. 16. 울산 중구 B 도로 5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36. 8. 17. 사망하여 그의 장자 망 F이 이를 상속받았다.

다. 망 F은 2007. 6. 9. 사망하여 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7. 3. 15. 이 사건 제1, 2토지를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제1토지는 1919. 10. 14.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1956. 11. 5.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 각 토지는 위 각 지목 변경 이후 도로로서 일반 공중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전인 2012. 4.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차임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피고 주장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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