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0. 9. 14.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0. 6. 15. D이 사망하여 1988. 9. 23. E이 19/25, F이 1/25, G가 3/25, H이 2/25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9. 6. 29. F, G, H의 각 지분에 관하여 E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8. 8.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7.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7. 11.부터 2010. 4.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가 을 제3, 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시아버지인 J가 1945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사망하였고 피고와 남편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농사를 짓다가 1990년경 감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피고의 남편도 사망한 후로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