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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나9783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망 B 및 주식회사 부원로드텍(이하 ‘부원로드텍’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였고, 2011. 10. 6.부터 2012. 4. 16.까지 D 명의의 계좌로 양도대금 합계 70,3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망 B이 2011. 10. 15. 부원로드텍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의 50% 지분을 4,300만 원에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중 2,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13. 2. 13. 부원로드텍에 위 미지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동산의 나머지 50% 지분도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D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D이 이 사건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동산의 시가 상당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고도 주장하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는 2011. 10. 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였는데, D은 2011. 3. 1. 이미 피고와 주식회사 부원로드텍에게 이 사건 동산을 각 50%의 비율로 양도한 무권리자였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현장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망 B이 탈취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2015. 10. 29.자 준비서면의 내용과 모순되므로 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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