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1. 8. 12. A과 히트펌프시스템(온수생산시스템) 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의 설치계약을 대금 190,000,000원에 체결한 다음 2011. 10.경 A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A 소유의 충주시 B 소재 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이 사건 동산을 설치하였다. 2) 원고와 A은 2013. 9. 10. 이 사건 동산의 설치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동산을 원고가 수거해가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2016. 5. 3.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A 사이의 위 설치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인바,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거나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므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의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동산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