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본2123호 유체동산 경매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동산을 매각대금 62,460,000원에 매수하고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다시 C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3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1. 7. 5. C과 사이에, C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대금 30,000,000원에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관하여 2011. 7. 7. 법무법인 사명 등부 2011년 제3863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고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동산을 C에게 매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C에게 위와 같이 재매각하고 3,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C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C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몰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해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다시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남은 대금이 있다고 하여 C의 요청에 따라 이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의 처 D에게 2011. 9. 16.부터 201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