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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7가단511316
근담보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해당 부분과 같다.

2.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2016. 12. 21.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 320,000,000원, 존속기간 : 2016. 12. 21.부터 2021. 12. 21.까지, 채무자 : 피고 회사, 근담보권자 : 피고 은행’의 동산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날 13:45 접수 제117호로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하 위 근담보권을 ‘이 사건 근담보권’이라 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무단으로 피고 은행에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은행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 회사이고, 가사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원고라 하더라도 피고 은행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근담보권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1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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