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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나111418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을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산업용 가스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8. 20. E와 산업용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가스공급에 사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동산을 설치하였고, E는 이 사건 동산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았다.

E는 2015년 12월 말경 부도가 났고, F는 2017. 3.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7. 6. 2. F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2702호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7. “F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되어 있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임차인으로 직접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F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3. 확정되었다.

이 사건 동산의 가액은 9,57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2014. 8. 20. E와의 약정(가스를 공급하되, 이 사건 동산은 무상 임대)에 기해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동산을 부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이 사건 동산의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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