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을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산업용 가스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8. 20. E와 산업용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가스공급에 사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동산을 설치하였고, E는 이 사건 동산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았다.
E는 2015년 12월 말경 부도가 났고, F는 2017. 3.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7. 6. 2. F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2702호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7. “F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되어 있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임차인으로 직접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F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3. 확정되었다.
이 사건 동산의 가액은 9,57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2014. 8. 20. E와의 약정(가스를 공급하되, 이 사건 동산은 무상 임대)에 기해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동산을 부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이 사건 동산의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