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5.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급한 상황인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증여받았을 뿐,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체내역서 및 메신저내역이 있다.
(3) 먼저 이체내역서에 대하여 보건대, 이체내역서에는 ‘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증여 등의 용도를 감추기 위하여 ‘병원’ 등 실제와 무관한 용도를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병원비에 쓰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