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7. 3:2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환풍구 위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과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은행카드, 신한체크카드, 국민은행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빼내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한 뒤 가져가 시가 합계 6,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으로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