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모텔’ 508호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모텔’ 508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모텔’ 508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0. 22:00 경 부산 진구 초읍동에 있는 ‘ 부산 어린이 대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1 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1 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D와 함께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중순경 D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