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2. 02:00 경 경기도 평택시 C 연립 203호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5. 23:00 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모텔 촌 앞 도로 상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 일명 “E” )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6. 00:30 경 창원시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24. 23:00 경 경기도 시흥시 F 인근 G 510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의 제 3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