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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0

1. 2015. 4.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인천 남동구 C 소재 D 백화점 앞에 주차된 E의 K5 승용 차 안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2 층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20:20 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 백화점 앞에 주차된 E의 K5 승용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위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016 고단 421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2:0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부근 원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8. 23: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서 2016 고단 4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6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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