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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72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 암페타민 매수 1)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경 새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 ‘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31. 13:50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모텔 앞에서, 피고인 소유 손가방에 있던 안경 케이스에 위 ‘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가지고 있어 소 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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