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22. 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교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2. 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모텔 710호에서, G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물에 녹은 채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3. 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 은행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5. 경 경남 김해시 J 아파트 205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경남 김해시 J 아파트 205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그 중 절반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22. 경 경남 김해시 J 아파트 205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위 5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1 회용 주사기에 물에 녹은 채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및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수사보고( 공 범 G과 피의자의 메시지 복구 내역 편철), 수사보고 (1 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G의 휴대전화 K 복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