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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나202426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 7면의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소23646호(항소심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126호)로 원고를 상대로 5,000,000원의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대여금청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와 동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후소에 해당하여 중복제소금지원칙에 반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2015가소23646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위 2016나6126 사건이 이 법원에서 같이 진행된 사실, 피고가 2017. 5. 11. 이 사건 변론기일 진행 전에 위 2016나6126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여 위 2015가소23646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를 피고의 이 사건 반소가 위 2015가소23646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15가소23646 사건의 소송물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청구이고, 이 사건 반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이므로, 위 2015가소23646 사건의 소송물과 이 사건 반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 2015가소23646 사건의 소송물이 그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반소의 소송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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