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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나51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부터 제3쪽 제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판결이유에서 판단되는 항변에 대해서는 상계항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판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전소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4581호)의 소송물은 피고의 건물 철거 및 인도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후소인 이 사건 소송물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바,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지 않고,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전소에서 피고의 위 건물 등 철거 청구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배척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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