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J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0. 5. 20.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015. 11. 16. 사업시행인가를, 2017. 1. 2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각 받았고, 위 구청장은 2017. 1. 23. 인가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2018. 5. 4. 이 사건 건물의 영업권자인 피고 L에 대한 영업 손실보상금에 관한 수용 재결이 이루어졌고(수용 개시일자 2018. 6. 28.), 원고는 2018. 6. 27. 피고 L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L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7615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소송물은 인천 남구 N 지상 2층 주택 전부의 인도청구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택은 이 사건 건물과 달라 원고가 피고 L를 상대로 2017. 12. 21.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 17가단257615 사건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피고 L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위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위 식당 영업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한 이상, 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