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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나206750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파주시 B 답 4,522㎡의 4522분의 4469 지분에 관한 확인...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파주시 B 답 4,522㎡ 중 4,522분의 4,469 지분에 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은 재소금지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224800호로 파주시 B 답 4,522㎡(이하 ‘이 사건 현 토지’라 한다) 중 4,522분의 4,469 지분 등 수필지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현 토지 중 4,522분의 4,469 지분에 관한 부분의 소를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전소는 이 사건 현 토지 중 일부 지분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현 토지 전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대(大)는 소(小)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현 토지 전부의 소유권 확인의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현 토지 중 일부 지분의 소유권 확인의 청구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전소의 소송물이 토지 전체의 소유권확인 청구이고, 후소의 소송물이 토지 중 지분의 소유권확인 청구라고 하는 경우 후소는 재소금지에 반한다고 할 것인데, 만일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소가 먼저 제기되었는가에 따라 재소금지 여부가 달라지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현 토지의 4,522분의 4,469 지분에 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1795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그 소송물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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