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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0 2013가합10037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한화,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소송물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즉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같은 상대적ㆍ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밝혀야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선정자 미성기업 주식회사의 직원이던 G이 위 선정자의 자금을 횡령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과정에 다른 피고들도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원고 등 소유 물건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금원 지급 등의 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각종 증거 및 증거신청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원과 그 금액, 날짜, 이율의 산정근거,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을 중지하고 별지 2 기재 각 처분(등기)을 경정할 권원,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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