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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2 2017가단1098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B은 2015. 6.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B은 원고가 요구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문답서에 피고의 직업에 관하여 “근무지역 : C, 구체적인 취급업무 : 임원관리”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9.경 D 주식회사의 공무부 상무로 재직 중이었고, E 건설현장 방문을 위해 05:55경 위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94km 지점을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앞에 가는 화물차 뒷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사고로 경추부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2017. 1. 4.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7조, 제1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직업급수 2급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관련 현장관리자였음에도 직업급수 1급에 해당하는 기업고위임원이라고 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 제1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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