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55543
보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수익자를 원고(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10. 16.부터 2073. 10. 16.로 정하여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은 1억 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5.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 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8】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자가용 운 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