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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525253
보험계약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4. 3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3)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이라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 ‘예’라고 표시하였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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