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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406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5. 11. 20. 피고와, 피보험자는 남편인 C,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은 2015. 11. 20.부터 2068. 11. 20.까지로 하는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509’라는 상품명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피고는 수익자에게 2억 5,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 합니다.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2)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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