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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23923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3.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롯데암에강한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및 청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청약서 질문 4항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답변 란에 표시()를 하였다.

<보험약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서>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사항(질문 1번~12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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