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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나2901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그 보험약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내부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을 제1호증” 다음에 “, 제3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관을 교부하고 위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관 제15조 내지 17조에 따른 계약 전 알릴의무 및 계약 후 알릴의무와 이에 따른 해지권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다. 2) 설사 위 약관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A 등이 계약 전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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