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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48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C’와 D 종중으로부터 임차한 홍수관리구역에 속한 ‘청주시 서원구 E’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청주시 서원구 C’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관할관청인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0㎡의 면적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공작물인 길이 16m, 높이 2.6m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나. ‘청주시 서원구 E’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청주시 서원구 E에서 관할관청인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14㎡의 면적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공작물인 길이 30m, 높이 5m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청주시 서원구 E에서 국가하천인 금강의 하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214㎡의 면적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공작물인 길이 30m, 높이 5m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J 전 마을이장 K 전화 진술), 수사보고 토지 이용규제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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