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8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7.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 등 4필지 4,838㎡에서 지상 4층, 총 8동 96세대, 건축면적 1,406.68㎡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부지 주변에 높이 0.5 ~ 2.96m, 길이 282m인 규모의 공작물인 옹벽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건설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내이사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의견제출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공사사진대장, 개발행위허가신청서관련자료, 법인등기부등본, 건축허가에 따른 협의, 수사보고(주택과 직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제143조 추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위법성이 치유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