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73』 자연녹지지역이자 도시공원에서 절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녹지지역이자 도시공원인 근린공원지역인 전주시 완산구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145㎡의 넓이로 5m 가량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5고단1249』 도시공원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도시공원지역인 전주시 완산구 B번지 145㎡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실시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인 석축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 D의 각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현장사진 [2015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2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자연녹지지역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도시공원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5. 5.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