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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7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산관리지역인 경북 청도군 B, C, D, E 등 총 4 필지 면적 3,247㎡ 공소장에는 ‘3,657 ㎡’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4 필지 토지 면적의 합계는 ‘3,247 ㎡’ 인바( 증거기록 5, 6 쪽 참조), 위 ‘3,657 ㎡’ 는 ‘3,247 ㎡’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절ㆍ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길이 150 미터, 높이 2~6 미터의 철근과 콘크리트로 구성된 옹벽을 쌓는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국유재산인 경북 청도군 F 도로 410㎡에 국유 재산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절ㆍ성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 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진술서, 위반 확인서, 수사보고( 개발행위 허가 여부 관련), 수사보고( 청도군 관계자 전화통화) 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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