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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1 2019고단100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07』 피고인 A은 순천시 C(27,204㎡), D(31,069㎡) 토지의 소유자, 피고인 B는 (주)E라는 건설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2.경 피고인 B와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내용의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평당 15만 원, 총 26억 4,405만 원 상당으로 하되 피고인 A이 선수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토지의 경사도 등 문제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를 개발하기로 공모하였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1. 5.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순천시 C, D, F, G, H, I, J, K, L 총 9필지 72,000㎡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10m 가량 절토한 후 높이 3.5~4m, 길이 185m의 석축 및 옹벽을 쌓고 같은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1. 5.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과수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해당하는 순천시 C, G 총 2필지 39,000㎡에서 토지를 10m 가량 절토한 후, 높이 4m의 석축 및 옹벽을 쌓고 같은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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