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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3 2014고정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3:50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영남당구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송선리에 있는 당고개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9%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주민조회, 차적조회(B), 감정의뢰회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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