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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2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상태로 대구 동구 동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동호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50m에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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