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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1 2014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로 경주시 건천읍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같은 읍 C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채혈동의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피의자 음주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속이 상해 술을 마신 것일 뿐 폭행 사건 이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과 폭행 시비가 되었던 E은, 피고인이 C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술 냄새가 났고, 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폭행 사건으로 건천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약 20분 뒤 경찰이 도착하였는데, 너무 억울하여 경찰관이 오기 전 자신이 운전하여 온 모닝승용차에 있던 참소주 한 병을 꺼내 차 앞에서 앉아 혼자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차량에 소주 한 병이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몰고 온 사람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다시 운전할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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