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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5 2013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형 소유 B 레조승용차량을 강릉시 교동 황소실비식당 앞에서 교동 경포초등학교 옆 굴다리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액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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