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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0:30경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서라벌유스텔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국상회 앞 네거리 교차로 노상까지 약 2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피고인), 각 주민조회, 각 차적조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각 견적서, 운전면허증 사본, 각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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