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말경 D와 함께 형식적으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다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 고객 유치수당을 지급받고, 허위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 업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사업자 등록, 대리점계약 및 점포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 등 실제 영업을 담당하고, D는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경 부산 수영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납품받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그 단말기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의 담당직원인 G과 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공급받은 단말기를 무더기로 허위개통한 후 대리점은 폐업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단말기의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시가 합계 175,592,000원(출고가 기준) 상당인 휴대전화 단말기 총 200대를 교부받았다.
2. 판매수당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와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