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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5161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27.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20.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 휴대전화를 비대면으로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면 소개비를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의 구입 없이 한 개의 휴대전화번호만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들 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 개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며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 대 구입한 후 이를 속칭 ‘ 대포 폰 ’으로 유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비용을 전가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한 두 대 정도의 휴대전화서비스만을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며, ‘ 휴대전화 개통 실적이 필요한 데, 명의를 빌려 주면 별도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없이 단기간 동안만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겠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이나 휴대전화 요금 발생 등의 문제가 전혀 없도록 할 것이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정보를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수 대의 휴대전화서비스 신청을 하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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