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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20 2021고단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20. 8. 26. 광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E ’에 게시한 “ 에어 팟 22만 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H에게 사실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57 경 피고인 명의 AC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E ’에 게시한 “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을 9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I에게 사실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먼저 입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31 경 피고인 명의 AK 계좌로 1만 원을, 다음 날 16:00 경 같은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E ’에 게시한 “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을 9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J에게 사실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먼저 입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06 경 피고인 명의 AK 계좌로 9만 5천 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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