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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05』 피고인은 2015. 3. 15. 10: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2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4. 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015 고단 2405) 기 재와 같이 총 54명으로부터 합계 6,39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514』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 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0. 11:45 경 경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4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46 세 )에게 ‘20 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015 고단 2514)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99,000원을 중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535』 피고인은 2015. 1. 3.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신세계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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