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80% 예약판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50만 원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2018. 6. 8.경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7.경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판매취소된 10만 원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이 있는데, 같이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8만 원에 판매하고 2018. 6. 8.경 이미 구매한 상품권과 함께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3. 21. 고등군사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