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535』 피고인은 2018. 3. 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37 세 )에게 전화하여 “ 카드 값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내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 또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9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9 고단 205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경 남원시 노암동에 있는 요 천변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 생활 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언니가 대부업체에서라도 돈을 대출 받아 내게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꼭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경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미납으로 신용 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고리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6.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