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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7고단2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할부금을 내지 못한 압류된 차량을 싸게 구입해서 공매되기 전에 압류를 푼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그 차량을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는데, 차량을 구입할 돈과 압류를 해제할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차를 정리하고 나서 10% 의 이자를 붙여서 바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압류를 해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경 대구 수성구 두 산 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배드민턴용품 판매점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추가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서 압류를 풀고 정상가격으로 판매해서 차액을 남기려고 하는데, 차량을 구입할 돈과 압류를 해지할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차를 정리하고 나서 10% 의 이자를 붙여서 바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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