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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8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D’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호 점을 곧 오픈할 예정이다.

오픈에 필요한 자금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5.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D’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6. 11. 위 계좌로 1,348만 원을, 2014. 6. 1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997,0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21,48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 운영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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