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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8 2012노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D에게 가서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F에게도 다친데 없냐는 질문을 하는 등 사건현장에 10여분간 머물면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이 방전되어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빌려 피고인의 아버지인 G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와 줄 것을 부탁한 후, 충전을 위해서 사고현장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편의점에 간 것으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G이 20여분 경과 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부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8.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현대카 손세차’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탄방네거리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D 운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 운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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