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초순경 중고차 판매업자인 피고인 B로부터 일명 대파차량을 수리한 E BMW승용차를 3,500만 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B로부터 “보험처리 해달라(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F 소유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피고인 B의 BMW승용차를 충돌하게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이 F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과 H, F, I는 주차되어 있는 위 BMW승용차를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충돌케 한 뒤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사에 F의 과실로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BMW승용차를 충돌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대한 수리금 및 BMW승용차에 대한 수리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는 I에게 사고현장으로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라고 지시한 다음 F를 H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사고현장으로 가고, I는 H의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까지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사고현장에 위 BMW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A는 F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I가 주차하여 둔 BMW승용차를 들이받고, F는 사고현장에서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험사에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30. 23:08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도로에서 I가 주차하여 둔 BMW승용차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들이받아 BMW승용차를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고, H와 같이 위 현장으로 온 F는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사에 전화하여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BMW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사고경위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