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08. 00:42경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시온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교 위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08. 00:42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교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수침교 4가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쪽을 향하여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남) 운전의 D 옵티마 차량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옵티마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택시 뒷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차량의 탑승자 G(27세, 여)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차량의 탑승자 H(32세, 여)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